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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문화예술 분야의 사람들이 입는 피해가 심하다고 합니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관객들과 대면하여 연극이나 음악 공연을 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형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극도의 비대면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지난 2년간 수입 확보 수단이 원천 봉쇄되어 근로 자체가 불가능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서울시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재난 지원금 성격인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본 지원책의 공식 명칭은 '서울예술인 생활안정자금 3차'인데, 1인당 100만원을 2022년 2월 말 이후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시내 자치구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현금 지급이지만 벌써 2년 넘게 제대로 일하지 못한 예술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올 상반기를 안정적으로 넘기는 데는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개인적으로는요즘60대이상노인을대상으로공공고용도늘리고있지만각자치구내에방치되어있는문화공간을활용해서문화예술인을위한특화된일자리를제공하는것,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짧게 제공하고, 임금도 합리적으로 합치면 이분들이 그동안 무뎌졌던 예술적 역량도 점차 회복되어 향후 상황개선시 바로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지원금 얘기로 돌아가서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내가 예술가라는 걸 증명해야 할까요? 서울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예술활동증명확인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문학이나 사진, 연극, 영화 등 자신이 활동하는 예술분야가 있고
위와 같이 3편 이상의 공연에 출연한 경력, 기타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있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관련자들이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와 실제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종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제가자격증은다갖추었는데아직예술인증명세서를발급받지못했다면,이100만원지원정책접수기간은1월24일부터2월7일까지약2주일이니까요,이번주안에미리서류를준비해서예술인증명세서발급신청을해보시기바랍니다.
예술가의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예술가라면1인가구일가능성이높지만그렇다면소득은2,333,774원을넘기면안됩니다.
소득확인은 대상자의 2021년 12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서 체크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2월 7일까지 서울특별시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 후 주소지로 등록된 자치구 접수 이메일로 송부하겠습니다.
보통지원사업접수는요다른홈페이지가마련되어서운영되는경우가많은데이번예술인지원사업은구별담당자의이메일로지원서를직접송부하는방식이라좀신선하네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해지원금 사업이 아니라 예술가라는 특정 계층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홈페이지나 시스템 구축은 하지 않고 e-메일 접수라는 다소 원시적인? 방법을 택한 것 같네요.
일시적 현금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 지원정책이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